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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68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그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8027 (2013.06.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17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그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임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136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28027 판결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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