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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국교원공제조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가람 네거리 방면에서 까치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 두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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