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7:33 경 김해시 금관대로 1368번 길 7에 있는 경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전하 교 쪽에서 대성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7세 )를 위 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나, 피고인이 정차 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급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