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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7:23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물금역 방향에서 양산부산대병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우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이고 보행자신호가 녹색의 진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양산경찰서 방향에서 양산부산대병원 방향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 동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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