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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7: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네거리를 용문역 네거리 방면에서 세등선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2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7매, 수사보고(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에 대한), 수사보고(당시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진단서 3매, 사고 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은 운전석이 높고 우회전할 경우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시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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