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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고정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5:20 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세 천 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WW125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전하는 피해자 F(42 세 )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6, 7번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2020. 3. 25. 행정안전 부령 제 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2 항, [ 별표 2] 는 원형 등화인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라고, 황색일 경우에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 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라고, 적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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