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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48 창천삼거리 앞 도로를 동교삼거리 방향에서 신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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