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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7 2019고단135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21:35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인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가 약 2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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