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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8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7:5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을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양형 이유 경위에 참작할 점은 좀 있으나 피고인의 대응은 매우 과도한 점, 아무런 회복 조치가 없는 점,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점 등 불량한 사유가 우세하여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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