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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4:23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가게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한 사이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 1개를 들어 머그잔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위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두피가 약 4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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