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9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4번방에서 트레일러 운전사 모임 송년회를 하던 중, 위 모임 멤버인 피해자 D(52세)에게 좌석에서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탁자 위에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피해자의 눈썹 위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첨부 : 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