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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총길이 90cm) 로 피해자 B의 머리를 3회 내려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길이 80cm, 지름 1cm) 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윗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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