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01:00 경 거주 지인 고양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404동 1302호에서, 노래방에서 놀던 자신을 질책한 부인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화가 난 채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깨운 뒤 “ 내가 노래방에 간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게 잘못한 것이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각 1회 가격하였고, 이에 아들 피해자 E(31 세) 이 “ 엄마를 왜 때리냐
”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나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칼날 부위로 피해자 E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 E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E의 왼손을 베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뒤엉켜 바닥에 뒹굴면서 떨어뜨린 칼을 안방에 가져 다 놓자 이를 쫓아가 칼을 다시 집어든 후 이를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 D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오른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약 10cm, 손 부분이 약 5cm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 부분이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인 자신의 처와 아들에게 휘둘러 자상을 가한 사안으로 특히, 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