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517
현존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72세의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신의 40퍼센트에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훼된 가옥이 피고인의 소유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말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미 이 사건 범행이 있기 한 달 전에 휘발류와 라이터를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한 점, 도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들이 방안으로 피신하자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이 고귀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또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