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71,000원을 편취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