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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71,000원을 편취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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