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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315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방화범행은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전신의 약 41% 정도의 범위에 심재성 2도 및 3도의 화염화상을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친의 기일을 맞아 술을 마시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화재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를 진화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불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은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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