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노2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원심에서 3억 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L(주) 대표이사 J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2014. 3. 30.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 소유의 양평군 U 및 V 임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회복하지 못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의 부모,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수익가능성, 규모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고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5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아직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0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향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