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48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800만 원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종전의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