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266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가 제기한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등 소송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금과 일부 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눈과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를 말리던 딸들에게도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구가 파열되고 간에 관통상을 입는 등 그 상태가 처참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어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다행히 수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되어가는 현재도 아직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장차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 및 원심이 선고한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점 권고형량 : 징역 3년 - 11년 11월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