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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6노4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8731 사건의 2014. 11. 24. 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4. 6. 13. 경 및 2014. 7. 19. 경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5 고단 8731 사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컴퓨터 부품 구매를 통한 완성 컴퓨터의 조립, 프로그램 설치 등 용역 일체를 의뢰 받았고 그 대금을 총액으로 합의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 비 명목으로 모니터 2대, 노트북 1대 및 무선 마우스 1개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15 고단 7255 사건) 피해자 회사의 대표 G가 기술투자계약에 따른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H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인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 J은 H 프로그램과 동일한 오픈 소스를 사용하였을 뿐 H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2015. 4. 20. 경 절도의 점에 대하여 (2015 고단 7255 사건) 피고인이 가져간 서버 2대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P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 6. 13. 경 및 2014. 7. 19. 경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5 고단 8731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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