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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노102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2016 고단 718호 사건의 제 1 항 관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13번 중 2014. 3. 18. 경부터 2014. 3. 24. 경까지의 입원치료 관련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2016 고단 2253호 사건의 제 3의 나의 3) 항 관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9의 3번 중 2014. 5. 10. 경 진료 관련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② 2016 고단 718호 사건의 제 1 항 관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11번 기재 중 2014. 3. 19.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2253호 사건의 제 3의 나의 2) 항 관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8의 3번 기재 중 2014. 5. 14.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2253호 사건의 제 3의 나의 7) 항 관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3의 3번 기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2253호 사건의 제 3의 나의 8) 항 관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4의 6번 중 2014. 7. 9.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의 입원치료 관련 2014. 7. 18.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2253호 사건의 제 3의 나의 10) 항 관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6 기 재 2014. 5. 8.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2253호 사건의 제 3의 나의 12) 항 관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8의 3번 기재 중 2014. 5. 13. 경, 4번 기재 중 2014. 7. 21.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③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표시하였으나, 항소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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