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2014. 5. 7.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 사찰(이하 ‘C 사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는 D이 2013. 4. 중순경 C 근처 막국수 집에서 직접 서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서울 노원구 H건물 소재의 K 사우나(이하 ‘K 사우나’라고 한다)의 좌욕 코너를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K 사우나의 폐업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① 피해자 N에 대한 커피전문점 인수대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서울 중구 Y 소재 BF 커피전문점(이하 ‘BF 커피전문점’이라고 한다
)에 관한 인수대금 2,500만 원을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위 투자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 N에 대한 부동산 교환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 N에 대한 의류 수입대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N로부터 의류 수입대금 8,000만 원을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위 투자금은 피고인보다는 피고인 남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투자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