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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61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법원은, ⅰ) 피고인 A에 대한 2014. 3. 10.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4. 3. 10. 저작권법위반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고, ⅱ) 피고인 A에 대한 2015. 3. 10. 저작권법위반의 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5. 3. 10.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 A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가운데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에는 최초의 발행뿐만 아니라 그 후의 발행도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은 위와 같은 '공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J “X”의 원저작자 가운데 1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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