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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9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6 고단 5259)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M가 추진하던 사천시 E 관련 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것이고 M는 위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으나, 이후 피해 자가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한 탓에 M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6 고단 5244) 피고인이 M가 추진하던 사천시 E 관련 사업에 필요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번, 3번 내지 7번, 11번은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용 금은 2,345만 원이 아닌 1,625만 원이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6 고단 5259)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 M의 각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각 거래 내역, 차용 각서, 계약서 등의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는 반면,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피고인이 별도로 본건 사업에 투자하였다거나 M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여기에 다가 각 거래 내역,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각 차용 각서, 공정 증서, 확인 서, 거래 내역 확인 증, 공동사업 계약서, 경남 E 개발사업 참여의 향서 등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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