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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9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5 고단 6155호, 2016 고단 1322호, 2016 고단 2125호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경북 영덕군 E 일대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개발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영덕군에 개발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제 3 자이나 실질적 소 유권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 가압류 등을 말소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2016 고단 2125호 범죄사실 중 제 2 항에 대하여, 피해자 AK 에게 분묘 이장 절차를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개 수나 비용을 정하는 등으로 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않았다.

게다가 80 기를 이장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 2016 고단 4757호, 2017 고단 751호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AS이 허락하였기에, 피고인은 AX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피해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BG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2016 고단 5237호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생리적 기능 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2017 고단 3568호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B, H, J에 대하여 명의 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법무사에게 말하고 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피고인인데, 사정상 피해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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