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5.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피고 B 및 그 내연녀인 피고 C의 권유로 2013. 6. 18.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 C에게 안양 지역 소재 대형병원들을 상대로 의료소모품 납품사업을 한다는 ‘D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총 9,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인 피고 C, 변제기 2013. 7. 10., 이자 500만 원으로 된 변제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은 당시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초순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해 5,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 후 2013. 8. 29.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의 총액은 10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이다. 라.
원고는 2013. 8. 30. 이후에는 피고 C을 거치지 않고 위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E, F에게 직접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마. E은 2015. 2. 11. ‘위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피고 C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4. 4.경 피고 C을 투자금 편취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향후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