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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2059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개명 전 D)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피고 B이 친구인 원고에게 투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3. 1. 18. 소외 회사와 투자금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처인 소외 F이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소외 G 명의의 H은행 통장으로 2013. 1. 18. 1,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2013. 1. 23. 2,500만 원을, 같은 달 24.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5. 22. ‘5,000만 원은 각종 공과금, 업체 결제, 세금, 4대 보험, 직원들 밀린 급여 등에 사용했고, 경산시 J 모텔 및 타 공사가 이뤄졌을 때 계약금으로 2013. 3월 말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고 지분을 5:5로 나눠 갖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했다.

’, ‘투자시 공사를 수주 받으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대표이사 및 법인 통장 관리를 2013. 4월 초부터 원고에게 맡겨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5:5로 나눠 갖기로 했다.

’, ‘투자금 반환은 2013. 5월, 6월 2개월 분할로 상환한다.

’는 내용의 투자확인서(양해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48491호로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또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25.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C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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