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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55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D은 광명시 H 소재 I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업체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데, I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비가 부족하자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였다가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분양계약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왔다.

나. 투자금 지급 등 원고, 피고, F, E(이하 ‘원고와 피고 등 4인’이라 한다)은 2010. 10. 19.경 G, B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등 4인이 G과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인 당 5,000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면, G과 B은 원고와 피고 등 4인에게 2011. 4. 18. 위 투자 원금 2억 원을 반환하고, 2011. 9. 30.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1인 당 5,000만 원씩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금 2억 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1. 9. 30.까지 투자 원금과 이익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분양계약서 교부 B은 2010. 10. 19.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도인 D 외 1명, 매수인 G로 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원본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원고, F, E에게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각 사본을 교부하였다. 라.

분양계약서 반환 등 피고는 2010. 10. 말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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