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9. 6. 3.경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 D, 선정자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한 후 원고 A으로부터 1억 원, 선정자 D으로부터 1억 원, 선정자 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을 각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F의 사업 실패로 수익이 나지 않자,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2010. 10. 13.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억 2,000만 원은 2009. 5. 피고들이 사업상 원고 등에게 차용한 금원으로서 2011. 1. 30.까지 50%를 상환하고, 2011. 3. 30.까지 잔금 50%를 상환한다. 상환이행이 안될 경우 연 24% 이자율로 2009. 5.부터 소급정산한다. 피고들은 본 확약에 대하여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상환 확약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원, 선정자 D에게 1억 원, 선정자 E에게 1억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자기산일인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6.까지는 약정한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 등이 고소한다는 협박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