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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6 2016가합72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7.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11. 10. 18.부터 2014. 10. 18.까지 위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2014. 5. 2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수익형 전원주택지 조성, 분양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투자금 47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종료시까지 투자금을 반환한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다음,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과 별도로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4. 5. 22.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피고들 또는 피고들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은 그 중 32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미지급 투자금 150,000,000원(= 470,000,000원 - 320,000,000원)]. 다.

피고 C는 2014. 6. 20.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321,462,060원을 차용하였다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미지급 대여금 291,462,060원(= 321,462,060원 - 30,000,000원)].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및 미지급 투자금 합계액인 1,150,000,000원(= 1,000,000,000원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291,462,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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