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이 사건 건물 제502호, 제503호에서 유입되는 이 사건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12. 12.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인은 “추가 현장조사 결과 옥상 전체에 대한 방수비용 산정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화단을 포함한 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와 동시에 시공된 이 사건 건물 제502호, 제503호에는 누수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라고 보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가 추가로 시행한 방수공사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방수기능이 떨어지는 방열우레탄으로 시공된 점, 공용부분의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배상에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그 책임을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대항소로써 하자보수비용의 20%에 해당하는 12,937,613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