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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나20155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부분과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쪽 하단의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의 증거설시 부분에 “을가 제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원고 A은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2012. 5. 12.경”을 “2012. 5. 11.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피고 F, G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수급받아 이를 실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제1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2017. 1. 9.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주장한 내용까지 종합한 것이다. 가)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중 2억 5,694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은 9,306만 원(= 3억 5,000만 원 - 2억 5,694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3. 7. 5.경까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고, 위 기한까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무는 포기로 소멸하였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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