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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041793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의 각 항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거듭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하는 점들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1면의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8~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감정인이 변경시공 또는 오시공으로 지적한 부분이 원고의 업무지시 또는 원고와의 설계변경에 관한 합의에 기하여 시공된 부분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 부분이 원고의 업무지시 또는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변경 시공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9행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을 추가로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그 매립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실제 폐기물 매립량이 이러한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그 처리 기간 역시 길어진 것이 이 사건 공사 지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6~1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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