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5행 ‘함께 참여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메인센터 증축공사현장에 비드법 1종 1호의 단열재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9. 27. 위 현장에 단열재를 납품하였던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단열재를 메인센터 증축공사현장에 시공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휴게소 증축공사현장’에 2차로 납품된 단열재와 ‘메인센터 증축공사현장’에 1차로 반입되어 시공된 단열재의 밀도는 19~20kg/㎡ 정도로, D이 요구하는 비드법 1종 1호(단열재)의 기본 품질요건인 30kg/㎡에 미달하는 판정이 나왔던 점[피고의 품질시험성적서(을 제7호증)에는 비드법 1종 1호의 밀도가 31kg/㎡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현장에 납품된 단열재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재시공 비용이라고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이전에 납품된 물품 비용이거나 현장 인건비, 숙박비 등이고, 그 구체적인 지출 경위는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러한 비용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