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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9389
환급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3행의 “피고가” 다음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가. 대표권남용 주장에 관하여” 다음에 “(주위적 주장)”을, 제1심 판결문 4면 5행의 ”나. 계약해제 주장에 관하여“ 다음에 ”(예비적 주장)“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4행의 “진위”를 “진의”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이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것임이 계약 체결 이후에 확인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로서는 조속히 이 사건 자문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4면 10행의 “이 사건 자문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에 “원고의 2013. 12. 3.자 준비서면으로써”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에"이 사건 자문계약 제1조는 '이 사건 자문계약은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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