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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나305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가 2010. 7. 20. 원고에게 야외작업장 증축공사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야외작업장 증축공사를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연약지반으로 인한 야외작업장 증축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준공기한도 2011. 9. 14.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종합교육연구동을 당초 준공기한에 맞추어 2011. 2월경 사용하기를 원함에 따라 당초 야외작업장 내 시공된 실외기실에 설치하기로 한 종합교육연구동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2011. 2월경 종합교육연구동 지하 2층 외부보행로에 임시 설치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1. 7월경 야외작업장 내 실외기실의 시공이 완료된 후 실외기를 이설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실외기 이설작업은 피고가 추가로 요구한 야외작업장 증축공사 및 야외작업장 증축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실외기 이설작업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가. 실외기 이설작업이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를 “가. 실외기 이설작업이 피고가 요구한 야외작업장 증축공사 및 야외작업장 증축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25호증” 다음에 “, 을 제26 내지 3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발견하여” 다음에 “야외작업장 증축공사에 관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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