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8: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에 있는 한강대교 중지도 앞 4차로의 도로를 북단방향에서 남단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의 역할을 하는 중앙분리대에 연이어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에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8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행의 D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6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3. 7. 3. 18: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에 있는 한강대교 중지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