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인 CT100E 97.1cc 이륜자동차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후 미신고 이륜자동차인 야마하 XV2505 248c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야마하 XV2505 248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야마하 XV2505 248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