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7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강변북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10: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부근에서 강변북로에 진입하여 용산구 이촌동 동작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할리데이비슨 169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당시 촬영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