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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4고정1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7. 23: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일미부대찌개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까지 C 프리우스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식회사 삼안전자 대표이사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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