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1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4. 18:2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이촌동 방향 도로, 2010. 4. 11. 02:44경 시흥시 조남동 34-3 진도스틸 앞 도로, 같은 날 02:57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50 망원한강시민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내역조회
1. 보험 계약이력
1. 자동차등록원부
1. 도로교통법위반 내역조회
1. 각 주민등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