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1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4. 18:2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이촌동 방향 도로, 2010. 4. 11. 02:44경 시흥시 조남동 34-3 진도스틸 앞 도로, 같은 날 02:57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50 망원한강시민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내역조회

1. 보험 계약이력

1. 자동차등록원부

1. 도로교통법위반 내역조회

1. 각 주민등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