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442,082원의 이자채권 계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26.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이자채무(이하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 한다)와 카드론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은 제우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2009. 4. 10.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각 순차로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16. 6. 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채권 잔액은 이자채권 442,082원 및 대출금채권 22,022,890원(= 원금 5,339,982원 연체이자 16,682,908원)의 합계 22,464,9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2016. 8. 이 사건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9. 11. 17. 확정되었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3743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