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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7995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442,082원의 이자채권 계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26.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이자채무(이하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 한다)와 카드론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은 제우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2009. 4. 10.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각 순차로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16. 6. 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채권 잔액은 이자채권 442,082원 및 대출금채권 22,022,890원(= 원금 5,339,982원 연체이자 16,682,908원)의 합계 22,464,9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2016. 8. 이 사건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9. 11. 17. 확정되었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3743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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