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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98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321,388원의 신용카드대금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2. 3. 1. 이 사건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2016. 4.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원금 2,321,38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873,822원 등 합계 10,195,21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695433호), 위 법원은 2016. 10. 12.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소1860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실, 위 판결은 2006. 7.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위 판결 확정일 이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인데(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이 사건 소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3.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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