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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491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03. 7. 31.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고,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는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였으며,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12. 28.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해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3차전1054호), 이 법원에서 2013. 1. 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03. 2. 17. 발령된 이 법원 2003차1667 지급명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이미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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