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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나1372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주장 및 판단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수하여 그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원고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2003. 7. 31.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12,285,618원, 이자금 등 2,260,317원의 카드채권 전부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사실,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2011. 12. 28.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에,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가 2012. 9.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이 사건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0차4150호 양수금 사건으로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95758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2003. 7. 31.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7.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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