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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2333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00년 1월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② 삼성카드는 2005. 7. 13.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지급 채권 21,701,655원(원금 기준)을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에게 양도한 사실, ③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는 2005. 7. 29.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에게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수금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를 거쳐 2013. 7. 30. 원고가 양수한 사실, ④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2016. 9. 1. 기준 합계 81,380,217(=원금 21,701,655 이자 59,678,56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지급 채권은 삼성카드가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에 채권을 양도한 2005. 7. 13.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세 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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