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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78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2. 14.자 2017차전209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7. 31.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12,285,618원, 이자금 등 2,260,317원의 카드채권 전부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이 사건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2. 28.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에,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는 2012. 9. 26.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2095호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7. 3. 28.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의 전양도인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0차4150호 양수금 사건으로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95758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2003. 7. 31.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7. 16. 제기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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