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2. 14.자 2017차전209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7. 31.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12,285,618원, 이자금 등 2,260,317원의 카드채권 전부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이 사건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2. 28.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에,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는 2012. 9. 26.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2095호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7. 3. 28.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의 전양도인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0차4150호 양수금 사건으로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95758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2003. 7. 31.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7. 16. 제기되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