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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01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12.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사람들을 모집해 봐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경 지인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여, D과 피고인 A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고인 A가 일명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가족과 지인 등을 섭외한 후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D에게 넘겨주면, D은 E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 대포통장을 개설할 ‘계좌 개설책’ 역할의 사람들을 섭외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위 서류들을 계좌 개설책들에게 건네준 다음 이들을 통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대포통장을 D에게 건네주며, D과 피고인 A는 온라인 사설 도박장 개설 등의 불법행위 용도로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등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킬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C는 2016. 12. 21.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은행 H 지점에서 ‘주식회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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