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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8 내지 45번, 50 내지 74번, 78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일명 F)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피고인 B(일명 G)에게 판매하도록 전달하여 유통시킨 대포통장 모집, 판매, 판매수익 관리 역할을 한 총책이고, 피고인 B(일명 G)는 대포통장 등을 필요로 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피고인 A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대포폰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판매책이고, H(일명 I)은 본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모집된 다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고,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본인이 대표자로 개설된 대포통장 등의 거래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대포통장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J에게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 절차 등을 안내해주는 대포통장 전달책이고, K(일명 L), J(일명 M)은 각각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본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와 연계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거나 피고인 A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고, K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대포통장 판매대금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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