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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번 기재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12』 피고인 A는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일명 E)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F(일명 G)에게 판매하도록 전달하여 유통시킨 대포통장 모집, 판매, 판매수익 관리 역할을 한 총책이고, F(일명 G)는 대포통장 등을 필요로 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D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D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판매책이고, 피고인 C(일명 H)은 본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여 D에게 제공하거나 D의 지시를 받아 모집된 다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본인이 대표자로 개설된 대포통장 등의 거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대포통장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에게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 절차 등을 안내해주는 대포통장 전달책이고, 피고인 A(일명 I), B(일명 J)는 각각 D의 지시를 받아 본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와 연계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여 D에게 제공하거나 D이 모집한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대포통장 판매대금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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